<p></p><br /><br />"시세의 70% 가격의 아파트" <br> <br>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하며 이런 기대를 불어넣었습니다. <br> <br>그러다 보니 너도나도 청약 당첨을 희망는데, 주변에 로또 청약 됐다는 사람 보기 힘듭니다.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건지, 김남준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3.3m²당 2100만원의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관심을 모은 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. <br> <br>[김남준 기자] <br>"평일 오전인데도 이렇게 줄을 서서 모델하우스에 들어갈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는데요. 뜨거운 청약 열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." <br> <br>[박준우 / 서울 금천구] <br>"워낙 분양도 별로 없고 (분양) 있는 거도 몰리니까 가점이 높은 게 아니라서 당첨 확률이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넣어서 되면 좋으니까." <br> <br>높아진 서울 집값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자금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청약 당첨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. <br> <br>[이우진 / 아파트 건설사 관계자] <br>"주변 시세보다 3억 원 가량 저렴하게 책정돼 있어서 실수요자들이 관심 많을 거라고 예상되고요." <br> <br>청약 당첨자의 평균 조건은 어떨까. <br><br>실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일반 공급 청약 당첨자의 평균 무주택 기간은 11년 이상 12년 미만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> <br>당첨자의 평균 나이는 44세를 넘었습니다.<br> <br>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, 30대는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. <br><br>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가 있지만, 공급 물량이 작아 아이를 최소 1명 이상 낳아야 했습니다.<br><br>국토교통부는 "젊은 층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. <br> <br>kimgij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기범 <br>영상편집 : 이혜리